"인천 중학생 추락사 가해학생들, 전자담배도 빼앗아" 공동공갈·상해죄 추가…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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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8-11-2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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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폭행도 사전 공모"

[사진=연합뉴스]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생들에게 혐의가 추가됐다. 

19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구속된 중학생 4명이 피해 학생 A군에게서 전자담배를 빼앗고 집단 폭행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공동공갈 및 공동상해죄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사람을 공갈해 재물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적용되는 '공갈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때 2명 이상이 공동해 죄를 범할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다. 이어 2인 이상 단체가 상해를 범할 경우 적용되는 '특수상해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벌금형이 따로 없이 징역형에서 형벌이 시작된다. 만약 상대방이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면 특수중상해가 적용돼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을 받게 된다.

경찰 측은 추가 조사를 통해 피의자들이 A군에게서 전자담배를 빼앗고 집단 폭행한 사실도 파악했다. 관계자는 "피의자 중 2명이 SNS 메시지로 A군을 폭행하기로 사전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는지에 대해 추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피의자 중 1명은 A군 소유인 패딩을 입고 구속돼 논란이 일고 있다. 러시아 국적인 A군 어머니는 러시아어로 '저 패딩도 아들 것'이라는 글을 알리면서 비난이 쏟아진 바 있다. 이에 경찰은 해당 패딩을 입수해 유족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만약 피의자들의 A군의 패딩을 강제로 뺏었다면 절도죄나 강도죄 등이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패딩을 입고 있던 피의자는 "집 앞에서 A군과 서로 점퍼를 바꿔 입었다. 빼앗은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른 피의자들 역시 같은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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