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 오늘(19일) 종료, 25만명 참여…청와대 내놓을 답 작년과 같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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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8-11-1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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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지난 2008년 당시 8살 어린 여자아이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9일 종료된다.

이날 오후 1시 30분 현재 해당 청원에 25만여명이 참여해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가 이에 대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청원자는 "10년이 지나 나영이가 18살이 됐다. 나영이가 그 10년 동안 두려움과 트라우마, 고통에 시달릴 동안 조두순이 한 일은 미안하다는 사과도 속죄도 아닌 감옥에서 잘 먹고 잘 자면서 10년을 보낸 일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 어이없고 안타까운 일은 조두순이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곧 출소하게 된다는 것"이라며 "심신미약, 즉 사건 당시 조두순은 과다한 알코올을 섭취하였다고 하는데 그게 죄가 덜어지는 합당한 이유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씨는 음주 후 심신미약을 이유로 징역 15년에서 12년으로 감형을 받았다. 이에 오는 2020년 12월 출소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올라왔던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도 61만여명이 참여했다.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직접 답변자로 나선 바 있다.

조 수석은 "조두순 사건 때문에 성폭력특례법이 강화됐고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의 경우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며 "술을 먹고 범행을 한다고 봐주는 일이 성범죄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2011년 3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 대한 양형기준도 강화됐다"며 "향후 이같은 일이 설혹 발생하더라도 조두순같이 가벼운 형을 받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심을 통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더 해야한다는 주장에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알고 보니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즉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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