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경궁 김씨 주인은 이재명 부인 김혜경, 이 지사 언급한 '지록위마'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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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8-11-1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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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지난 2일 오후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 논란과 관련 피고발인 신분 조사를 마친 뒤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경찰이 '혜경궁 김씨(@08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재명 지사는 경찰이 구체적인 증거없이 정황과 의심만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9일께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이에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올린 '불행한 예측'이 현실이 되었다. 기소의견 송치는 이미 정해진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권력 행사는 공정해야 하고, 경찰은 정치가 아니라 진실에 접근하는 수사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재명 부부를 수사하는 경찰은 정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록위마, 사슴을 말이라고 잠시 속일 수 있어도 사슴은 그저 사슴일 뿐이다"라며 "아무리 흔들어도 도정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지록위마'는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는 뜻으로 윗사람을 농락하여 권세를 휘두를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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