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내수면 불법어업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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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허희만 기자
입력 2018-11-18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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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시․군 동시 실시…무면허․무허가 등 위반 사항 중점 점검키로

충청남도청 청사 전경[사진=충남도제공]


충남도는 11월 19일부터 약 한 달 동안 내수면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한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합동지도·단속은 서해어업관리단의 협조를 받아 충남도, 시·군 등 관계 기관과 각 지역 내수면에서의 불법 어업행위 우범지역을 위주로 동시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면허․무허가․무신고 어업 △유해어업의 금지 위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 및 체장 위반 등이다.

또 △회유성어류 등의 통로방해 금지 위반행위 △불법어획물의 방류명령 불이행 △ 유어행위 등 제한 위반 등을 집중 단속키로 한다.

충남도는 이번 합동 지도·단속이 해상뿐만 아니라 내수면의 수산자원보호 및 준법 조업 등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명준 충남도 수산자원과장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내수면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는 한편, 어업인의 자율적인 조업 질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 및 계도 활동도 병행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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