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조폭연루 논평' 정호성 전 한국당 대변인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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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18-11-1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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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측,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

정호선 전 자유한국당 수석부대변인.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조폭연루 의혹을 제기해 이 지사측으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했던 자유한국당 정호성 전 수석부대변인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 남부지검은 최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가 정호성 수석부대변인이 이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조폭이 미는 성남시장, 경기지사가 탄생할 판이다"는 논평을 통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했다고 주장했으나 근거가 없다고 불기소 결정을 했다.

검찰은 '불기소결정서'에서 정 수석부대변인이 논평에서 제기한 관련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로, 허위사실공표 또는 후보자비방의 고의가 없다고 밝혔다.

정 전 수석부대변인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것이 정치혐오를 부추기는 것을 넘어 표현의 자유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좀먹는 야비한 행위라는 점을 깊이 깨닫기 바란다"며 "이 지사는 본 사건에 대해 지금이라도 회개, 반성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방선거 기간이었던 5월 정 전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판 '성남 아수라'가 절찬 상영중 이라며 이 후보가 조폭과 관계가 있으며 부당 인사를 단행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당시 이 후보측은 "(정 전 대변인 등이) 낙선목적으로 이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고발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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