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파견‧용역 비정규직 393명...정규직전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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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최주호 기자
입력 2018-11-14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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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4명은 정규직, 정년초과자 109명은 촉탁직 기간제로 직접고용

대구시청 청사 전경. [사진=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청소, 검침 등 그동안 용역업체를 통해 간접고용해온 근로자 407명 가운데 393명을 내년 1월부터 점차적으로 직접고용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대구시 본청과 사업소에 근무하는 용역‧파견 근로자는 9개 직종 58개 사업 407명에 달한다. 이중 2019년에 28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정년이 초과된 109명은 기간제 촉탁직으로 직접 고용해 1~2년간의 경과기간을 두었다. 업무특성(민간 고도 전문성 필요, 초단시간 근무 등)에 따라 14명은 전환에서 제외했다.

이로써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2017. 7. 20)이후 1단계 대상인 대구시와 공사공단(4개)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 했다.

임금은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실현하면서 임금 상승에 따른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무급제’로 하고, 정년은 현 공무직과 같은 60세로 정했다. 다만, 청소 직종은 고령자가 많고, 업체의 정년 및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등을 고려해 65세로 정했다.

전환시점에 정년이 초과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전환 정책으로 인해 곧바로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령에 따라 1~2년간 촉탁 계약 근로형태로 경과기간을 두었다.

이번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은 별도 채용절차를 거쳐 2019년 1월부터 용역업체 계약종료 시점에 맞춰 점차적으로 채용될 예정이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5월 사측 대표, 근로자 대표, 공무직 대표, 외부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된 ‘노‧사‧전문가협의회’ 첫 회의를 시작으로 협의를 진행해왔다.

협의회는 5차례 정기회의, 10여 차례 근로자 대표와 실무회의를 열어 파견·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방법, 전환 시기, 채용방식, 임금체계 등을 결정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정규직 전환은 1~2년 마다 소속업체가 바뀌는 고용불안과 처우개선을 동시에 해소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상시지속적인 업무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당연한 관행이 되어야 하며, 고용과 인사관리에서도 대구시가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갈 것이며, 민간으로도 자율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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