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일당 1800만원 황제노역 논란…벌금 낼돈 없다 배 째라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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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8-11-14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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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사진=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 방송화면]

불법 주식거래·투자유치 혐의로 징역 5년과 330억원의 벌금·추징금을 선고받은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2)씨가 일당 1800만원짜리 황제 노역을 할 것으로 보인다. 벌금으로 낼 돈이 없다고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26일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이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 2016년 이씨를 구속한 이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물 등 부동산과 고가 외제차, 계좌 예금 등을 압류했다.

하지만 300억대 청담동 건물은 은행 258억원, 개인 45억원, 또 다른 개인 50억원 등 거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실제로 추징할 재산이 없는 상태다. 외제차들도 법인 소유이거나 리스 차량이었다. 이에 검찰이 실제 추징 보전한 이씨의 재산은 약 10억원에 불과하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벌금 200억원을 내지 못한다면 3년간 노역으로 환형(換刑)한다. 이는 일당 1800만원꼴"이라며 "130억원 추징금은 노역으로 환형할 수도 없다. 출소 후 이씨가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딱히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2013년부터 증권전문방송 등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동하며 이름을 알렸다. 그는 자신을 '자수성가한 흙수저'라 홍보하면서 소셜미디어(SNS)와 예능 프로그램 등에서 청담동 고급주택, 고가 외제차량 등을 공개하며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이 과정에서 허위·과장 정보로 300억원에 달하는 비상장 주식을 매매하면서 투자자들에게 251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친동생과 함께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1700억원 상당의 주식 매매를 통해 시세차익 130여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또 이들 형제는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원을 모은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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