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품단가 후려치기 벌점 2배로, 공공조달시장서 즉시 ‘아웃’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송창범 기자
입력 2018-11-13 14:2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중기부, ‘상생협력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단번에 벌점 5.0점 부과 가능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깎거나 납품대금을 제때 주지 않는 기업은 이제 공공조달시장에서 즉시 아웃된다. 벌점을 최대 2배 상향시킴에 따라 단 번에 벌점 5.1점까지 부과할 수 있게 돼 공공조달시장 입찰참여가 불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수탁‧위탁 거래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한 벌점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발표했다.
 

상생협력법 위반 기업에 대한 벌점부과 변경 내용.[표= 중기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납품대금 미지급 또는 부당 감액, 약정서 미발급 등의 기업은 벌점을 현재보다 2배 가량 더 받게 된다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상생협력법 위반기업이 개선을 요구받을 경우, 현행 벌점 1.0점이 아닌 2.0점을 받게 된다. 또 미이행에 따른 공표시엔 현행 2.5점의 벌점 대신 3.1점을 부과한다.

현재 3년 누산 벌점이 5.0점을 초과할 경우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제한된다. 즉 불공정행위로 개선요구 벌점 2.0점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공표될 경우 벌점 3.1점이 추가돼 총 5.1점을 받게 된다. 이 기업은 즉시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벌점의 경감기준도 조정된다. 포상 시 현행 3.0점을 주던 것을 2.0점으로, 교육이수 시엔 1.0점에서 0.5점으로 별정경감을 축소시켰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사항 중 벌점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위반행위부터 적용되고, 벌점경감은 시행일 후 포상 또는 교육명령을 받은 기업부터 적용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계기로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대기업 등의 인식이 개선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불공정행위 직권조사 확대 등을 통해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공정경제를 저해하는 잘못된 관행은 단호히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