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회위협요인 ‘음주’ 원천 차단…‘음주폐해예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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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8-11-1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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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 발표…금주구역 지정, 주류 광고기준 강화 등 담겨

[이정수 기자, leejs@ajunews.com]


보건복지부가 음주폐해 차단 강화에 돌입한다.

복지부는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정책과 사업 추진 방향을 알리기 위해 ‘음주폐해 예방 실행계획’을 발표한다고 13일 밝혔다.

음주는 흡연·비만과 같은 건강위해요인으로, 최근 주취폭력·자살 등 음주관련 이슈가 크게 제기돼 음주폐해예방 정책을 적극 추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계획은 크게 △금주구역 지정 △주류 광고기준 강화 △소주·맥주 표준잔 제시 △절주권고안 개발 △대국민 캠페인 실시 등이다.

우선 청사, 의료기관, 보건소, 도서관 등 공공성이 높은 지역이거나 어린이집·청소년활동시설 등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음주행위와 주류 판매를 금지한다.

또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고려해 주류 광고기준을 강화한다. 주류 광고 시 ‘술을 마시는 행위’ 표현을 금지하고, 미성년자 등급 매체물 방송 전후에 주류광고가 금지된다. 또 모든 광고매체에서 광고노래가 금지된다.

주류회사 행사 후원의 경우 제품광고를 금하고 후원자 명칭만 사용해야 한다. 지하도, 공항, 한만, 자동차, 선박 등 교통시설이나 수단에도 주류 광고가 금지된다.

주류광고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 규정을 높이고, 지역별로 ‘주류광고 감시단’을 둬 주류광고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국민 음주행태 변화에 도움이 되도록 절주권고안을 개발보급하고, 소주·맥주를 기준으로 술 한 잔에 담긴 순 알코올 함량(g)을 정한 ‘표준잔’을 제시한다. 이 표준잔은 1잔에 담긴 순 알코올 함량이 7g이다.

향후 주류용기에 순 알코올 함량(g) 표기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모색된다.

이외에도 △대학생 절주서포터즈 지속 양성 △보건소용 ‘절주상담가이드’ 개발 △알코올 중독 회복자 상담가 양성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확대 △알코올중독자 특화 치료·재활 프로그램 도입 △알코올중독자 전문 정신재활시설 확충 △음주폐해예방위원회 구성 △음주폐해 실태조사 실시 등이 추진된다.

이번 실행계획은 ‘음주조장환경 개선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과 국민인식 조사 등 연구결과를 반영해 마련됐다.

복지부와 헌국건강증진개발원은 오는 14일 오후 2시 서울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2018년 음주폐해예방의 달’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번 음주폐해예방 대책 추진을 통해 음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청소년 등 음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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