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지역 건축용도변경 규제개혁 이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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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최종복 기자
입력 2018-11-1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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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주시제공]

경기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시민 행복과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 시행령의 개정안 입법예고를 이끌어 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건축물 용도 변경 허가에 따른 군협의 등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건축물 용도변경의 허가와 신고를 구분하지 않고 군 협의에서 제외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국무조정실과 협업을 통해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와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행정안전부 주관 ‘경기지역 규제혁신 토론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 6일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이끌어 내는 성과를 이뤘다.

시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건축용도변경에 소요되는 기간이 최소 30일에서 3일 이내로 90%이상 크게 단축되는 등 전국적으로 군협의 서류 작성 등에 따른 비용을 연간 74억여원, 절감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양주시는 이번 법령 개정뿐만 아니라 생활밀접규제 개선에도 적극 노력한 결과 올해에만 3건의 법령개정을 이끌어 내며 시민의 불편․부담을 크게 경감시키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주요 성과를 보면 약국 등의 휴·폐업 신고 시 기존 등록증(허가증)을 분실했을 경우 재발급 받은 후 신고해야 했던 소상공인 불편사항에 대해 신고 시 분실사유를 기재하면 되도록 규제개선을 건의, 올해 4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했다.

또, 실내공기질 측정과 관련, 동일건물에 실내공기질 측정시기가 다른 시설이 있는 경우 연 2회 측정을 해야 하는 규제를 연1회 측정할 수 있도록 건의, 올해 10월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 반영했다.

연속지적도 정비 등 보전산지의 경미한 변경에 대한 승인권한이 산림청장에 있어 정비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던 사항을 지방분권을 저해하는 규제로 접근해 산림청에 건의한 결과, 승인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하는 것을 산림청에서 수용하는 성과를 이뤘다.

시 관계자는 “시민불편사항을 발굴·개선하는 등 중단 없는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단순히 건의안을 제출하고 기다리기 보다는 여러 중앙부처를 찾아가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결국 시민과 기업의 애로가 해소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는 시민과 기업의 불편해소를 위해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한 결과 올해 3월 경기도 규제혁파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특별조정교부금 50억원을, 7월 행정안전부 주관 제1회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1위를 차지해 특별교부세 2억원 등 52억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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