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집단폭행, 가해자 최고 징역 10년…“법질서와 공권력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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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18-11-0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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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 승차 시비가 집단 폭행으로…검찰 "가혹한 수법"

광주 지방법원 전경[사진=광주지법 홈페이지]

 
지난 4월 택시 승차 시비문제로 발생한 이른바 광주 집단폭행 가해자들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9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최고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5명의 피고인들에게는 실형을 선고했다. 또 가담 정도가 낮다고 판단한 4명에 대해서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광주 집단폭행 피고인에 대한 양형 이유에 대해 “시민들의 공분과 함께 불안감을 조성했을 뿐만 아니라 법질서와 정당한 공권력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은 극단의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피고인들은 문신을 드러내며 범죄단체의 위세를 드러내기도, 출동한 경찰관들의 공권력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 중 나뭇가지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돌멩이로 내려치려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했던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내렸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폭행하는 등 공권력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광주 집단폭행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3년·4년(2명)·5년·6년·8년·9년·10년·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광주 집단폭행 피고인들은 재판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 잘못된 행동에 대해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4월 30일 오전 6시25분께 광산구 수완동 한 술집 앞 도로에서 택시 승차 문제로 시비가 일었던 B 씨 일행 4명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출동 후에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으며 되레 공권력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 이들에 대한 엄범을 촉구하는 여론이 들끓었다.

이 과정에 B 씨가 눈 부위 등을 크게 다쳤으며, 오른쪽 눈은 거의 실명 상태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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