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부동산신탁사 임원 자격요건 본인가에서 심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부원 기자
입력 2018-11-07 16:2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부동산신탁업 신규인가 추진과 관련, 임원 자격요건은 예비인가가 아닌 본인가 때 심사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임원 등의 자격요건이 별도 배점 없이 법령 등의 준수 여부를 심사하는 항목인 점, 다수의 예비인가 신청에 따른 임원 등의 인력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금감원은 애초 공개한 예비인가 신청서에서 임원 등의 결격 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원, 준법감시인, 임원관리 책임자의 인적사항을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개최된 인가신청 설명회에서 임원 인력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금융당국이 심사 계획을 변경한 것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