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서울시 사회주택 포럼' 개최...민간주도의 임대주택 활성화 가능성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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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은 기자
입력 2018-10-3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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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윤지은 기자]


31일 오후 서울시 서소문청사 2동 2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제언’이라는 주제로 포럼이 개최됐다.

이날 포럼은 서울시가 2022년까지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1만2000호를 공급해 사회주택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방침에 따라 사회주택 사업이 민관협력형 사업으로써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난 3년 간의 정책 경과를 살펴보고 향후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가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사회주택은 사회적 경제주체(주거 관련 협동조합·사회적기업·비영리법인)가 서울시의 융자, 보조금, 토지장기저리임대 등 지원을 받아 소득 5~6분위 이하 대상자에 임대료를 시세의 80% 정도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의미한다. 운영주체가 공공이 아닌 민간이라는 점이 매임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과 같은 공공주택과의 차이점이다.

2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 이날 포럼에는 남관철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센터장과 김인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개회사를 맡은 김 위원장은 “한국에 사회주택이 도입된 이래로 3년 간 공급된 사회주택은 570가구정도”라며 “아직은 미약하지만 공공에선 임대주택 패러다임 전환에 사회주택이 기여했다는 걸 확인했고 민간에서도 사회주택 활성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는 만큼 하반기부턴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세션에선 진남영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이 서울시 사회주택 3개년 정책의 경과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진 원장은 "사회주택은 매입임대주택, 행복주택과 달리 중앙정부 재정투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서울시가 계속 자기재정을 투입하는 덴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 등이 도입되긴 했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을 통합한 예산시스템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지지원리츠'는 SH공사와 주택도시기금에서 1대 2 비율로 공동출자해 설립한 기관이다. 출자금으로 토지를 매입한 후 이를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30년 동안 저리(연 2%)로 빌려준다. 사회적 경제주체는 토지를 저렴하게 임차해 쓰는 만큼 주택 공급 시 임대료를 시세의 80%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다만 진 원장은 “서울시가 LH 등 공공사업자 중심이 아닌 민간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 방식을 몇 년동안 시도해봤다는 건 평가받을 만하다”며 “공공토지 대신 민간토지가 이용되므로 공공토지 비축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말했다. 

뒤이어 진행된 두 번째 세션에선 최경호 한국사회주택협회 정책위원장과 박은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각각 사회주택 쟁점과 향후 과제, 사회주택의 공공성과 공급운영자 지원 방향에 대한 발표를 이어갔다. 최 위원장은 사회적 경제주체의 범위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 조례엔 주거 관련 중소기업도 허용돼 있지만 국토부 계획에 따르면 소셜벤처나 일반협동조합은 제외돼 있다"며 "사회적 목적을 가진 조직의 개념과 범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임대료 체계에 대해서도 "시세의 80% 정도인 임대료를 장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왜 70%는 안 되고 80%여야 하는지 의문을 갖는 시민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매입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시세의 50%선, 행복주택의 경우는 시세의 60~80%선에서 형성돼 있지만 사회주택의 임대료는 시세의 80%로 비교적 높게 형성돼 있다.

박 연구위원은 사회주택 공급은 민간 주도로 이뤄지지만 공공의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진 원장과 의견을 같이 했다. 그는 “서울시는 사회주택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정도로 치부하면서 융자지원⋅대출보증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공급실적이 미미한 상황”이라며 “사회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법률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건설·개량 보조금, 임대료 지원(운영비 보조), 세제혜택, 자금융자, 토지 지원, 도시계획⋅건축 규제완화, 공공보증, 공동출자 등 공공지원을 패키지화해 사회적 경제주체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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