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은 어떤 곳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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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범 기자
입력 2018-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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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단 설명회 모습.


Q.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은 어떤 제도인가요?

A.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 시 발생하는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2016년 2월부터 법률·세무·노무·지식재산·회계·관세·법무 7대 분야의 전문가들을 구성, 상담·교육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Q. 어떤 사람이 이용할 수 있나요?

A. 소기업·소상공인부터 중소기업까지 누구나 전화·대면·온라인 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상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한하며 개인적인 법률문제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추가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은 소장, 근로계약서 등 서면작성 지원이 연 1회 가능합니다.

Q. 경영지원단 제도 이용은 어떻게 하나요?

A. 전화상담은 평일 오전 9시에 오후 6시까지 1666-9976으로 하시면 상담 접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 1일 이내 상담을 받게 됩니다. 대면상담은 전화상담 이후 해당 자문위원에게 직접 신청, 시간과 장소를 정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담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의 ‘전문경영상담’ 게시판에서 가능합니다.

Q. 또 어떤 지원이 가능한가요?

A. 경영지원단에서는 매년 다양한 주제로 설명회 및 현장상담을 개최합니다. 올해는 상가임대차보호법, 2018년 바뀐 노동법, 세금신고 및 절세전략 등을 주제로 개최했습니다. 자세한 일정과 장소는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세요

A. 권리금 회수 사안을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성북구에서 2013년부터 카페를 운영하는 B씨는 2018년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권리금이 걱정된 B씨는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을 찾았다. 경영지원단의 자문위원은 먼저 B씨의 임대차 환산보증금을 계산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 6억1000만원 이하임을 확인해줬다. 이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의거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으며 방해 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는 점을 알게 됐다. 상담내용을 바탕으로 임대인과 협상,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 받을 수 있게 됐다.

Q. 다른 무료상담 비교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나요?

A.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공인노무사회 등 각 분야별 자격사협회에 추천을 받아 검증된 전문가로 구성된 점이 장점입니다. 또한 상담이 끝난 후 만족도조사를 통해 불만족스러운 사안을 보완, 형식적인 상담이 아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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