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고덕 등 신혼희망타운 전매제한 최대 8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윤주혜 기자
입력 2018-10-29 16:0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정부가 신혼희망타운에 대한 투기 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기간을 각각 최대 8년, 5년으로 늘렸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의 거주의무 대상을 늘리고 그 기간도 최대 5년까지 올리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주택의 일정 기간 거주의무는 전체 면적의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조성한 택지가 대상이지만, 개정안은 '전체 면적이 30만㎡ 이상인 공공택지'도 추가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아닌 고덕 신혼희망타운은 새롭게 거주의무 대상이 된다.

거주의무 기간도 늘어난다. 현행 규정상 거주의무 기간은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70% 미만일 경우 3년, 70~85%는 2년, 85~100%는 1년이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 70% 미만은 5년, 70~85%는 3년, 85~100%는 1년으로 강화된다.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는 내용은 이미 국토부가 9·13 대책 직후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도 끝낸 상태다.
주택법 개정안에 따라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분양가가 70% 미만이면 8년, 70~85%면 6년, 85~100%는 4년, 100% 이상이면 3년 등으로 조정된다.

국토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함께 처리할 예정으로, 12월 위례와 고덕 등 첫 신혼희망타운 분양 전까지는 법령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위례와 고덕에서 분양되는 신혼희망타운은 주변 시세의 70% 이하 가격에 분양될 것이 유력한 점에 비춰 전매제한은 8년, 거주의무 기간은 5년으로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앞서 7월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위례에서는 전용 46㎡에 대해 3억9700만원, 55㎡는 4억6000만원을 예상 분양가로 제시했다. 고덕은 전용 46㎡의 경우 1억9900만원, 55㎡는 2억3800만원에 공급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