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강화하니 편법에 집단반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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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18-10-2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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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 청약 취소 법정 싸움 비화…시행사 상대로 집단소송 준비

  • 송도 복등기 매물 넘쳐…"프리미엄 더 오르기 전에 사라" 유혹

  • 법인대출 받아 아파트 경매 물건 투자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9·13 부동산대책 등 잇단 규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고삐를 바짝 죄자, 시장에서 혼란은 물론이고 정부의 눈을 피한 복등기 등의 편법도 나타나고 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최근 송파구 헬리오시티 등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발생한 부정청약 257건에 대해 지자체를 통해 계약취소 조치를 요청하자, 이에 반발하는 일부 계약자들이 법정 싸움을 준비 중이다. 

과거에는 부정청약이 적발되면 벌금을 내는 선에서 그쳤다. 그러나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부정 청약자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힌 데 따라, 이번 조치가 내려졌다. 

정부의 조치에 반발하는 일부 계약자들은 소송으로 대응할 방침으로, 현재 공급계약 취소 통보를 받은 매수인 26명은 해당 시행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피고를 시행사로 하는 이유는 지자체에서 부정 당첨자 명단을 넘겨 받은 시행사들이 자체 검토를 통해 부정 당첨으로 최종 확인된 거래를 취소하기 때문이다. 

소송 결과는 안갯속이다. 다만, 의정부지방법원이 최근 다산 힐스테이트 분양권 불법거래 사건에 대해 네 번째 무죄판결을 선고하자, 국토부의 지시에 따라 불법거래된 분양권 90건에 대하여 계약취소를 통보했던 시행사 코리아신탁은 계약취소 계획을 철회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과 송파구 헬리오시티에서는 전세금을 날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퍼지면서 전세 계약 해지가 이어지고 있다. 법률사무소 한유의 문성준 변호사는 “분양권이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며, 문제가 있는 분양권인지 모르고 마지막에 산 사람이 피해를 입는 것은 억울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눈을 피한 꼼수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관계자는 “송도 한 아파트에서 복등기에 대한 신고가 줄을 잇고 있다”고 말했다. 12월 초 입주를 시작하는 송도 e편한세상은  전매제한 기간(6개월)이 끝났으나 입주를 앞둔 2개월간 명의변경이 막히자 복등기 매물들이 넘쳐나고 있다.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입주 전 두 달간 조합자격에 대한 승인을 거치기 때문에 조합사무실에서 9월 14일까지만 명의 이전을 해줬다”며 “14일 이후부터는 명의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복등기를 하는 방법으로 매매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매제한이 끝났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며 “보존등기를 마치는 3~4월쯤에나 복등기 아닌 상태로 매물을 살 수 있으나 그때는 이미 프리미엄이 5000만~6000만원이 오르니 복등기로 사는 게 낫다”고 유혹했다.

외국인 주택단지인 송도 아메리칸타운도 내국인을 상대로 한 분양권 거래에서 복등기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 한 송도 주민은 "부동산에서 30평에 무이자로 프리미엄이 4000만원 정도 붙었다며 복등기로 거래 가능하다는 연락이 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 관계자는 “복등기를 하면 매도자가 부담할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를 매수자가 떠안기 때문에 세금 금액을 매매가에서 제외해주는 것뿐”이라며 "명의변경이 막힌 상황에서 복등기로 거래를 하는 것을 불법이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등기를 하는 데는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는 목적도 분명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가계대출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법인대출을 받아 투기에 나서는 식의 꼼수도 나타나고 있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법인대출을 받아 경매를 받은 건수는 지난달 총 낙찰건수 40건 중 7건에서 이달 총 낙찰건수 59건 중 14건을 기록하는 등 법인 낙찰 건수가 두 배나 늘었다.

정부는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도 법인대출을 받아 주택구입 등 기업활동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자금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을 이달 말부터 시작하도록 했다. 다만, 저축은행의 경우 법인은 건당 5억원 이하, 개인사업자는 건당 1억원 이하는 사후점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금액 기준을 맞추기만 하면 법망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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