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통신비 결제 가능’ 이통사 마일리지, 5년 간 소멸금액만 174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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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리 기자
입력 2018-10-2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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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현 의원 “적극적 홍보 통해 소비자 혜택 알려야”

[자료=신용현 의원실]


이동통신사가 통신요금 결제, 멤버십 포인트 전환 등이 가능한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적립된 마일리지가 제대로 사용되지 못한 채 소멸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통신사 이용자들이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마일리지 금액이 174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7년 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멸되는데, KT가 811억원이 소멸돼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SK텔레콤(772억원), LG유플러스(161억원)가 뒤를 이었다.

신용현 의원은 “마일리지 제도는 사용요금의 일정비율을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제도로, 현금화할 수 있어 올해부터는 통신요금 결제도 가능해지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여전히 많은 소비자들의 마일리지가 제대로 사용되지 못한 채 소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마일리지 제도는 이동통신사가 가입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멤버십 포인트와 전혀 다른 개념”이라며 “사업자 스스로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부분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사업자들이 고객에게 매월 요금고지서를 통해 마일리지 사용 및 소멸현황을 안내하고 있으며, 유효기간 도래 시 해당 고객에게 1개월 전 사전 문자 안내 등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마일리지 제도의 주요 대상인 2G, 3G 폰을 이용하는 중에는 고령층도 많다”며 “이통사는 마일리지에 대하여 일정 기간에 한 번 문자 등을 통해 고객에게 알리고 있다고 하지만 대상 소비자의 특성을 고려한 홍보 강화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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