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소규모 창업 보다 쉬워진다...외국인 관광안내·팻보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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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8-10-2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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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소자본·신업종 창업규제 105건 완화

  • 펫보험 등 소액보험업·커피찌꺼기 고형연료·캠핑카 튜닝 등

'창업 고민, 상담부터 받으세요'. [연합뉴스]


앞으로 외국인을 위한 관광 가이드를 1인 등 소규모 업자도 할 수 있게 됐다. 또 펫보험 등 소액·단기보험업과 승합차만 가능했던 캠핑카 튜닝을 화물차나 특수차도 할 수 있다.

정부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창업규제 혁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1인 또는 소규모 업자가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86개 업종과 관련된 105건의 규제를 풀었다는 것이다.

이 총리는 "창업을 규제하는 규제 105건을 개혁하고자 한다"며 "창업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창업은 경제의 생명력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창업을 망설이게 하는 모든 요소를 찾아내서 해법을 제시해 달라"고 덧붙였다.

86개 업종 105건 규제개혁 과제 개선[자료=국무조정실]


◆1인 또는 소규모 창업, 외국인 관광안내·펫보험 등 

우선 외국인 대상 '소규모 관광안내업'을 신설, 1인 업자도 관광 가이드를 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외국인 관광 가이드를 하기 위해서는 단체관광객 안내업 자격과 동일한 자본금 1억원을 갖춰 일반 여행업 등록을 해야 한다. 하지만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 자본금 2000만원 내외로 등록기준을 완화해 소규모 업자의 진입 장벽을 낮췄다.

소규모 관광안내업 신설[자료=국무조정실]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한 펫보험과 공연티켓보험, 억울한 성추행 누명을 입었을 때를 대비한 치한보험 등 '맞춤형 보험업'도 소규모 업자가 소액·단기 보험업으로 쉽게 할 수 있도록 별도 허가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승용차뿐 아니라 화물차·특수차도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다. 정부는 연간 2000대 이상 캠핑카 개조가 이뤄질 것으로 봤다.

커피찌꺼기를 고형연료제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신제품 개발도 가능해진다. 해양심층수로 화장품원료 등을 제조할 수 있도록, 해양심층수 처리수 제조업 신설을 위한 '해양심층수개발법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한다. 

◆창업 시설·장비 요건 축소, 기업 부담금 완화

창업벤처기업과 연구전문기업에 한해 직접 생산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타기업의 생산시설을 이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도 공공조달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정부는 창업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20%가량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보세공장 창업 시 경비위탁계약을 체결하면 보안시설 구비의무를 면제해 준다.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범위에 △교통유발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특정물질제조수입부담금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등도 추가한다.

제조업 창업자의 농지보전부담금 면제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리고, 농어업인 태양광시설 등도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창업 허가기준도 완화해 10억원 이상의 자본금 기준을 없애고, 화물차 보유 대수를 500대 이상에서 50대 이상으로 대폭 낮춘다.

그동안 자본금과 보유대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하지 못했던 인터넷·모바일 기반의 다양한 창업주(스타트업)가 운송가맹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창업자본금 면제[자료=국무조정실]


◆인허가·등록 면제 등 창업 절차 간소화

△인허가·등록 면제 △창업 서류 간소화 △처리기간 단축 △수수료 폐지 등 창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다양한 지역에서 창업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등산복에 사물인터넷(IoT)을 적용, 건강정보를 수집하는 사업 등 부수적으로 IoT 서비스를 결합하는 경우 별정통신사업 등록을 면제하기로 했다.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된 장례식장에서 음식 제공을 못하게 한 규제도 없앴다. 보건복지부가 장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녹지지역에 있는 251개 장례식장에서 음식물 제공이 가능해졌다.

창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과 결격 사유도 완화한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창업자의 필수 경력을 4년에서 2년으로 낮추고, 관련 업계 종사뿐 아니라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도 경력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설립 자격 완화[자료=국무조정실]


장례지도사의 경우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으면 자격취득을 할 수 없는데,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 분묘발굴 등 관련 범죄만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감정평가사시험 영어 과목에는 듣기평가가 있어 청각장애인은 자격증 취득 및 창업이 곤란한 만큼 청각장애인에게 적용할 별도의 영어점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감정평가법 시행령도 개정하기로 했다.

사회적기업 창업인증 기준과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자격도 완화한다.

사회적기업 창업인증 요건 완화[자료=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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