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한 10대 구인·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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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8-10-2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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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지난 23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군(16세)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인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

A군은 지난 5월 폭력행위등으로 인천가정법원에서 ‘장기보호관찰’ 및 ‘1개월 이내 소년원송치’ 처분을 받아 보호관찰을 받던 중, 야간외출제한명령 위반,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위치도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절도, 주거침입 등 범죄전력 9회인 A군이 재범을 하지 않도록 법원으로부터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소재추적 등 적극적 조치를 해 오다 구인장 및 유치허가장을 집행하였으며,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한 상태이다.

인천준법지원센터 정성수 소장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청소년들에 대해 선제적인 법집행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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