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 28억원대 보험사기 일당 검거… '구속영장 기각'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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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18-10-24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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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첩보입수 10개월 수사 후 구속영장 신청했지만 기각, 검찰 "구속 필요성 없다"

 세종경찰이 10개월 간 수사로 28억원대 보험사기 혐의로 피의자 일당을 검거했다. [사진=김기완 기자]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한지 10개월. 세종경찰이 수십 억원대의 보험사기 피의자 일당을 10개월 간의 추적끝에 검거했다.

최대 27억 5천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후, 고의로 자신의 신체를 훼손해 보험사로부터 이미 2억 2천만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보험금 25억 3천만원은 지급을 앞둔 상태였지만, 수사가 진행중이고, 보험사기 혐의로 지급이 거부돼 미수에 그친 것이다.

특히 피의자 일당 두 명중 한 명은 현직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재직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세종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에 따르면 피의자 A씨와 B씨는 애인관계로, 13개 보험사 14개 보험 상품에 가입해 고의로 상처를 입히는 등 보험금을 편취했다.

A씨는 청주시 가경동 한 빌딩 2층에서 1층으로 스스로 뛰어내려 자해했으면서도 B씨가 밀어서 떨어졌다고 주장하는 등 2억 2천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밝혀졌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25억 3천만원에 대해선 지급이 미뤄진 상태다.

피의자 일당은 "고의사고가 아니다"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따라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진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가 공모해 보험사기를 계획한 혐의가 명확해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두번 다 검찰에서 기각했다"며 "앞으로 불구속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10개월 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의 노력은 물거품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영장 발부는 법원의 권한이지만, 검사가 이를 기각했다"며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한편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범죄에 대한 사안은 가볍지 아니하나, 다수 정황증거인 만큼,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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