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감사원에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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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입력 2018-10-2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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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실시 여부 결정 등 최대 7개월 가량 걸릴 듯

[TV조선 화면 캡쳐]

서울시가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이른바 '고용세습'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 측은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최대 6개월 동안 감사를 진행하게 된다.

23일 서울시 관계자는 "감사원에 서울교통공사의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으며, 최근 5년간 채용비리가 실제 있었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게 골자"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 논란이 확산되자 "사안이 엄중하고 서울시 자체 조사로는 대내외적 신뢰성 및 공정성에 한계가 많다"며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예고했다.

이날 접수된 내용은 ▲2013~2018년 지난 5년 동안 무기계약직 채용 과정에서 위법부당 여부 ▲이와 연관한 친인척 채용 여부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 과정에서의 위법부당 여부 ▲서울교통공사가 자체 조사한 설문의 진위 등으로 정리된다.

향후 감사원은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훈령)'에 따라 일정을 진행하게 된다. 감사실시 여부 결정은 대체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다.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연장이 가능하다. 다시 감사를 시작과 함께 6개월 동안 이뤄져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기까진 최대  7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편 이달 서울시에 대한 행안위·국토위 국감에서는 공사 내 일부 직원의 무기계약직 친인척 108명의 정규직 전환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과정에서 인사처장 A씨의 아내도 정규직이 됐고, 의도적 누락 가능성도 추가 폭로가 이뤄졌다.
 
자유한국당은 김성태 원내대표와 김용태 사무총장이 전면에 나서 "참으로 가증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서울시는 특혜와 공정성 시비 방지를 위해 시험 및 외부전문가 심사 등도 벌였다고 해명했지만 여전히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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