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아이클릭아트]
22일 협회에 따르면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가 시행되면 제약사는 면적이 좁은 용기 등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의약품의 용기·포장·첨부문서 등에 모든 성분을 기재해야 한다. 기존의 유효성분 등 주성분만 표시한 의약품은 생산, 판매, 유통이 원천 금지된다.
이어 협회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도입된 이번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제약사가 오프라인 뿐 아니라 홈페이지 등 온라인에서 의약품의 전성분을 업데이트해 제공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앞서 지난 7일부터 협회는 회원사 홈페이지에 자사 제품에 대한 전성분 표시를 요청하는 한편 해당 정보를 협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연동했다. 회원사들이 자사 홈페이지에 의약품 전성분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해당 웹사이트 주소를 협회에 보내면 협회가 홈페이지(회원사 현황)에 해당 주소를 링크하는 방식. 오늘(22일) 현재 협회 홈페이지에 링크된 회원사는 36여개다.
앞으로 협의는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유관 단체와 협력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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