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위험 방치한 공사장 500여곳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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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8-10-2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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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 공사장 220여곳 작업중지 명령

  • 보호구 받고도 착용 안한 노동자 38명 과태료

건설 현장[사진=아주경제DB]


안전시설을 제대로 하지 않아 추락 위험을 방치한 공사장 500여곳이 사법처리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21일 추락사고 위험이 큰 전국 중소규모 건설현장 764곳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한 결과, 안전 난간이나 작업 발판 등을 설치하지 않은 곳은 221곳(28.9%), 이들 사업장에 '급박한 사고 위험'이 있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감독은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높은 곳에 임시 가설하는 작업 발판과 이를 지지하는 구조물인 '외부 비계'를 점검하기 위해서였다.

충남 보령에 있는 대학교 기숙사 증축공사장의 경우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추락사고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13일 동안 전면 작업중지 조치가 내려졌다.

기획감독 대상 중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된 곳은 581곳(76.0%)에 달했다.

고용부는 추락사고 위험을 방치한 건설현장 515곳의 사업주를 형사 입건했다. 또 노동자 안전교육 등을 하지 않은 158곳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3억9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안전모와 안전대 등 보호구를 받고도 착용하지 않고 작업한 노동자 38명도 과태료 190만원을 물게 됐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정부에서는 소규모 건설현장에 추락 재해 예방에 필요한 기술과 추락방지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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