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PC방 살인, 피의자 김성수 오전 11시 얼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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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진 기자
입력 2018-10-2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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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 앞에 흉기 살인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아르바이트생을 추모하는 공간이 생겼다.[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지난 14일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강서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29)씨의 신상공개 결정을 내렸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2일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성명과 나이, 얼굴에 대해 공개결정을 내렸다고 이날 오전 밝혔다.

김씨 얼굴은 김씨가 현재 입감되어 있는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충남 공주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동하기 위해 나서는 11시에 공개될 예정이다. 김씨는 정신 감정을 받기 위해 공주 치료감호소로 이송돼 최대 한 달 동안 의사나 전문가 등의 감정을 받고 정신상태를 판단 받는다.

김씨는 범행 이후 "평소 우울증을 앓았고 약까지 복용했다"며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고 10년 넘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우울증을 근거로 감형을 주장한 사실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75만명이 동의를 눌렀을 정도로 대중은 분노했다.

한편,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공익을 위해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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