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암 재활환자 “심평원 삭감으로 퇴원 종용받았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황재희 기자
입력 2018-10-19 15:2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요양병원에서 쫓겨난 암환자,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 참고인으로 출석

[사진=황재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 재활환자에 대한 심사‧삭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택 심평원장은 1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한국암재활협회는 심평원의 무분별한 입원진료비 삭감조치로 인해 암 재활환자가 요양병원 입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심평원이 암환자를 환자분류표 중 가장 낮은 등급인 ‘신체기능저하군’으로 분류하고, 입원진료비를 전액 삭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 현장에는 보건복지위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의 요청으로 실제 2명의 암환자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들은 심평원의 부당함을 알리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현장에 나온 난소암 환자 A씨는 항암치료를 받기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항암치료 중 폐동맥혈전이 발생해 숨쉬기가 힘들고, 통증으로 진통제 없이는 지내기가 힘들었다.

그러던 중 요양병원으로부터 신체기능저하군으로 분류됐다는 통보를 받았고, 퇴원까지 권유 받았다.

현행법상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환자는 환자평가표에 따라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 문제행동군, 인지장애군, 의료경도, 신체기능저하군 등 7개로 분류하고 있다.

문제는 심평원이 신체기능저하군으로 분류된 환자들을 요양병원 입원대상에서 배제시키고, 이들을 입원시킬 시 건강보험급여를 삭감시키는 조치를 했다는 것이다. 급여 삭감을 피하기 위한 병원은 환자에게 퇴원을 종용했다.

A씨는 “폐동맥혈전은 언제든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적절한 대처가 없으면 생명을 잃을 수 있다”며 “입원 중에 기력저하로 인해 정신을 잃고 쓰러진 적도 있었는데, 만약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있었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싶다”고 토로했다.

통원하면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심지어 장기입원환자도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식도암 환자인 B씨는 “암환자는 여러 부작용과 후유증만으로도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러한 환자를 밖으로 내모는 심평원을 이해할 수 없다”며 “삭감조치로 인해 퇴원한 환자 중 한명은 사망하고, 암이 재발한 환자도 발생했다”고 말했다.

김승택 원장은 암환자 분류는 심평원이 아니라 환자 주치의사가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심평원은 신체저하분류군으로 분류됐으나 진료기록을 검토해 지나친 장기입원과 외출‧외박 등을 자주하거나, 일상생활 정도를 평가하는 일상생활수행능력(ADL) 검사에서 입원하지 않고도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 등에 한해 입원진료비 심사조정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다만 앞으로는 이 같은 부분을 세심하고 정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각별히 신경쓰겠다고 밝혔다. 김승희 의원이 환자분류와 관련한 대책을 위해 심평원이 연구용역을 실시할 의사가 있는지 묻자, 김 원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도 “정당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제도를 뜯어고치는 것이 급선무“라며 ”이런식이라면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는 폼만 잡는 구호로 끝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