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카카오 QR결제, 탈세방지책 필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명섭 기자
입력 2018-10-19 08:1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QR결제시스템 현금영수증 처리, 가맹점주 선택에 달려

  • 현금영수증, 국세청 자동 신고 등 정부 대책 필요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사진=김경진 의원실]


카카오페이 QR결제 등 모바일 QR코드결제시스템의 탈세 가능성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북구갑)은 19일 “카카오페이가 현금영수증 발행 선택권을 미끼로 가맹점 확장에만 열을 올리는 동안, 소비자들의 권리는 무시당해왔다”라며 “소득세법에 따르면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QR결제시스템의 경우 가맹점주의 선택사항으로 돼 있어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QR코드결제란 가맹점이 단말기로 소비자의 휴대폰 속 QR코드를 찍으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돈이 이체되는 직거래 시스템으로, 편리한 사용법으로 인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재 모바일QR결제시장에서 카카오페이의 입지는 독보적이다. 이미 지난달 카카오페이의 QR코드결제 가맹점 수는 10만 곳을 넘었다. 카카오는 잔돈에 대한 걱정이 없고, 카드 수수료가 없으며,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선택권을 장점으로 내세우며 가맹점수를 급속히 확대하고 있다.

의무발행 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할 때는 미발급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물게 돼 있다. 하지만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나 중소기업벤처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어느 부처도 QR결제의 시장 규모는 커녕, 탈세 방지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베트남의 경우 중국의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QR결제를 통한 탈세 사례가 증가하자, 지난 6월 베트남 정부가 두 회사의 모바일 결제를 금지했다”며 “정부는 결제 정보의 국세청 자동 통보,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와 같은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탈세를 막고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