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위-대한상사중재원, "영화산업 국제 분쟁 해결" 상호 협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부산)이채열 기자
입력 2018-10-12 11:3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영화진흥위원회와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영진위 제공]


영화진흥위원회는 제23회 부산국제영화제 기간 중에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과 공동으로 '영화 콘텐츠 국제분쟁 사례와 대응방안 컨퍼런스'를 지난 6일 부산 BEXCO 제2전시장 4F홀 세미나룸에서 개최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행사는 한국 영화계가 활동 무대를 세계로 확장하며 벌어지는 여러 법률적 이슈들의 원활한 해결을 돕고자 국제무대에서 유용하게 활용 가능한 분쟁해결 수단인 국제 중재제도를 한국 영화계에 소개하고 그 실질적인 활용 방안을 현장 실무자들과 논의하고자 마련된 행사였다.

이 자리에서 영화진흥위원회의 오석근 위원장과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의 신희택 의장은 영화 산업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양 기관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영화산업에서의 국제중재 활성화, 영화산업 내 해외분쟁 및 대응 관련 교육과 홍보, 그리고 영화산업의 해외 진출 및 분쟁 관련 연구 조사의 사항들에 관하여 상호 협력을 향후 진행할 예정이다.

업무협약 체결 이후, 영화 산업의 국제거래상 법률적 이슈 및 국제중재 제도의 활용 가능성을 두고 패널 발제 및 토론이 진행됐다.

패널 발제 및 토론의 사회는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홍승기 교수가 맡았고, 배석한 패널로는 영화사 진진의 김난숙 대표, 제작사 문와쳐의 윤창업 대표 및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홍중 변호사가 자리했다.

영화계에서 벌어지는 법적 분쟁 유형들의 소개와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들에 대한 김홍중 변호사의 발제에 이어 패널들이 국제 공동제작 및 저작권 세일즈 계약의 현실 등에 대한 각자의 경험과 의견을 공유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이번 업무협약과 컨퍼런스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와 함께 한국영화의 안정적 해외 진출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