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김영춘 해수부 장관 "안전 분야 공공기관에 해수부 공무원 재취업 금지·개선책 마련"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노승길 기자
입력 2018-10-11 11:2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국민 안전과 관련한 공공기관에 재취업해서 안전 관리가 소홀해지는 것은 문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사진 = 연합뉴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일 "안전과 직결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수부 공무원의 재취업이 안 되도록 노력하고 적극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의 해수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의 질의에 "장관 취임하고 나서 항만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등에 원천적 재취업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해수부 퇴직 공무원이라서 산하기관 취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평생 쌓은 능력, 전문성을 산하기관에서 쓸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면서도 "퇴직 공무원이 국민 안전과 관련한 공공기관에 재취업해서 안전 관리가 소홀해지거나 해수부 관리가 불편해지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난 정부에서는 (안전 분야 공공기관에) 재취업을 했는데 새정부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