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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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18-10-11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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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신입사원 부정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0일 오전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신한은행의 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은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청구된 조용병 회장의 구속영장을 11일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사실에 대한 상당한 소명이 있고 피의자는 피의사실에 대해 다투고 있다"면서도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직책,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등에 비춰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에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조 회장은 그대로 풀려났다. 영장은 기각됐으나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만큼 앞으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한편, 조 회장의 검찰 수사와 재판으로 최근 인수에 성공한 오렌지라이프(옛 ING생명)의 금융당국 승인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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