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개발제한구역 도시지역 내 위법행위 특별 단속 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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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채열 기자
입력 2018-10-1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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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개발제하구역 및 도시지역 내 위법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사진=김해시 제공]


김해시는 개발제한구역 및 도시지역 내 허가 없이 이루어지는 성토, 부지조성(석축쌓기 등), 건축물건립 등 위법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명품도시 김해로 거듭날 계획이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및 도시지역 내 위법행위에 대해 연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15일부터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그 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올해 9월말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76건, 도시지역 내 3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 이 중 31건은 원상복구 했고, 78건에 대해 현재 계도 중이다.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도시계획과장을 총괄반장으로 하는 점검반을 편성해 특별점검을 할 계획으로 특히 상습 위반자는 고발조치 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최근 김해시는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각종 개발사업이 증가하고 정부의 규제개혁 분위기에 편승한 기대 심리, 부산권과 연접한 지리적 요인으로 인해 위법행위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불법형질변경과 불법건축물 등은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자칫 행정력 부재로 까지 비칠 수 있어 연중 단속 및 특별 단속을 실시하겠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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