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전 남자친구 '리벤지 포르노' 협박? 뜻이 뭐길래…발생건수 4년새 5배 증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전기연 기자
입력 2018-10-05 00: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박용진 의원 개정안 발의

[사진=연합뉴스]


카라 출신 구하라와 전 남자친구 A씨의 폭행 사건에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o)'가 거론되고 있다. 

'리벤지 포르노'란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유포하는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콘텐츠로, 연인 관계가 좋지 않거나 헤어지면 독으로 작용한다. 특히 한 번 유포되면 완전한 삭제는 어려워 피해자들의 고통은 클 수밖에 없다.

최근 대검찰청이 발표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발생 건수는 2011년 1565건에서 2015년 7730건으로 5배 증가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유포'한 경우에 처벌이 가능하지만 리벤지 포르노는 연인 간 합의해 찍는 경우가 많아 처벌이 쉽지 않다. 하지만 처벌은 가능하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하지만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은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지는 것에 비해 처벌 수위는 낮아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리벤지 포르노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카메라 촬영물의 범위에 '촬영물을 재촬영한 것도 포함한다'는 것도 추가됐다. 

최근 대법원은 법 조항이 처벌 가능한 촬영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로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리벤지 포르노를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해 논란이 인 바 있다. 

한편, 구하라는 전 남자친구 A씨가 성관계 동영상으로 자신을 협박했다고 디스패치를 통해 주장했다. 이에 '리벤지 포르노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