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민, 도주·증거인멸 우려있다" 경찰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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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8-10-0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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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음주 사망 사고를 낸 배우 박해미의 남편 황민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일 경기 구리경찰서는 "황민이 캐나다 국적을 갖고 있어 도주의 우려가 있고, 피해 단원들에 대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 신청을 결정했다"며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황민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8월 27일 오후 11시 15분쯤 구리시 강변북로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술에 취한 황민은 운전하다가 갓길에 정차 중이던 2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황민을 포함한 3명이 다쳤다. 당시 황민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이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결과 황씨는 167㎞로 차를 몰며 칼치기 운전(자동차 사이를 빠르게 추월하는)을 해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황민은 앞서가던 버스가 자신이 주행하던 차선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피하려다가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은 "당시 버스는 80㎞ 속도로 달리고 있었다. 버스 차선 변경보다는 과속이 주요 사고 원인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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