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 석면 자재 사용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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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중근 기자
입력 2018-10-0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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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조사, 관내 민간 가정어린이집 302개소 대상

수원시의 한 아파트 전경. [사진=수원시 제공]


수원시가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간 관내 어린이집 302개소를 대상으로 건축물 석면 자재 사용 여부를 조사한다.

조사 대상 어린이집은 완공된 지 2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에 있는, 사용면적 430㎡ 미만 시설이다. 해당 어린이집은 현재까지 법적으로 석면 검사를 받을 의무가 없어 석면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수원시는 합동조사반을 편성하고 어린이집 실내의 석면함유 의심물질 시료를 채취해 전문기관에 의뢰할 예정이다. 전문기관에서는 채취된 시료의 석면 건축자재 사용 여부와 자재별 위해성을 확인한다.

시는 조사 결과 석면이 검출된 어린이집의 석면 자재 위치와 면적 등을 표시한 석면 지도를 만들고, 동일 건축자재를 사용한 아파트 단지의 석면사용 실태 파악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성기복 수원시 기후대기과장은 “석면 자재 조사로 학부모들의 불안요소를 해소하고, 시설 소유자에게 올바른 석면 안전관리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라며 “철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어린이집 관계자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석면 자재가 확인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석면 제거비용을 1개소당 제거 면적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석면은 저렴한 가격과 단열·내열·절연성 등 뛰어난 특성을 바탕으로 1990년대 건축 내외장재로 많이 사용됐지만, 폐암 등 악성 질병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2019년부터는 개정된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돼, 연면적 430㎡ 이상인 어린이집에만 적용됐던 건축물 석면 조사 의무가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된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는 연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석면 조사 대상이었지만 민간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대형 어린이집만 의무 조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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