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에 여론은 부글부글 "1시간 타는데 안전모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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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준무 기자
입력 2018-09-2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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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의무화…처벌 규정 없어 실효성 논란도

자전거 안전모 의무착용을 하루 앞두고 27일 대전시설공단 관계자가 지역 공공자전거인 타슈 바구니에 이용자들이 착용할 안전모를 넣어두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개정 도로교통법이 28일 시행되면서 자전거 안전모(헬멧) 착용이 의무화된 가운데, '탁상공론'이라는 이용자들의 반발이 속출하고 있다.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 조항은 지난 2016년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에 처음 포함됐다.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이날부터 시행된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는 자전거를 운행할 때 헬멧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그러나 헬멧 미착용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어 발의 단계에서부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일괄적으로 착용을 강제할 경우 오히려 공공 자전거 이용률이 떨어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또한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착용이 의무지만 미착용했다고 처벌하는 조항은 또 없다"며 "탁상행정이라고 저희 행안부까지 욕을 먹지만 국회가 조만간 법을 좀 손봐주시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헬멧 착용 의무화에 대한 반대 여론 역시 솟구치고 있다. 서울시가 온라인 공론장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지난 4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따릉이(서울시 공공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 설문조사에서 28일 현재 반대 여론은 90%(2224표)에 달하고 있다.

반대 의견을 밝힌 이들은 "헬멧 강제 착용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특히 공용 헬멧의 위생 상태가 제일 걱정된다", "속도내를 내지 않는 생활 자전거에 헬멧을 의무화하게 되면 오히려 이용률이 떨어지게 될 것", "헬멧의 안전성에 대한 홍보로 자발적으로 필요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헬멧을 쓰도록 유도해야 한다", "자전거 타는 사람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이 먼저", "1시간 타는데 안전모라니, 제대로 된 자전거 길 먼저 만들고 안전모 얘길 하라"고 지적했다.

한편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인 '맨머리유니언' 등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자전거 헬멧 의무화 폐지 및 자전거 활성화 정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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