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음료 식약처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국민청원 안전검사제'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혜인 기자
입력 2018-09-27 14:5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식약처, 파인애플 발효식초 음료 섭취 후 부작용 발생 호소한 청원인 요청에 응답

  • 문제 음료 외 '다이어트 효과' 광고·표시한 차류·음료류도 함께 검사할 예정

  •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문제 제품 수거·검사 국민청원 받아 검사 시행·결과 공개하는 제도

[사진=아이클릭아트]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파인애플 발효식초 음료 등 다이어트 효과를 내세우며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다이어트 음료’를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해 검사할 예정이다.

27일 식약처와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는 지난 6월 8일부터 8월 31일까지 청원 추천 수(1325건)가 가장 많았던 파인애플 발효식품 음료를 검사대상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청원자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판매하는 파인애플 발효식초 음료를 섭취한 뒤 설사, 복통, 월경 이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해당 다이어트 음료의 안전검사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청원자가 언급한 파인애플 발효식초 음료뿐만 아니라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광고·표시하는 차류, 음료류도 함께 검사해 소비자 불안을 해소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검사대상은 바로 마시는 형태의 제품 가운데 파인애플을 원료로 만든 식초음료 제품 그리고 다이어트를 표방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됐던 음료 제품”이라며 “검사항목은 △설사, 복통 등의 원인 확인이 가능한 세균수·대장균·식중독균 등 미생물 7종 △체중감량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비만치료제 유사물질과 이뇨제 등 의약품 성분 43종”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수거·단계별 진행 과정과 결과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팟캐스트 등에 공개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제품 회수 및 폐기, 제조업체에 대한 행정처분도 내릴 방침이다.

한편 다이어트 음료가 식약처 안전검사 대상이 된 배경에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가 있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란 생활 속 불안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제품 수거·검사 청원을 받고, 다수가 추천한 청원에 대해 실제 검사를 시행해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다.

앞서 식약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검사대상으로 선정된 영·유아용 물휴지에 대한 검사 결과는 지난 20일에 발표한 바 있다. 어린이 기저귀는 아직 검사 중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