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위법·부당행위 시민 제보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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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김환일 기자
입력 2018-09-26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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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사항은 행정사무감사에 반영

 

대전시의회 전경[사진=대전시의회 제공]

대전시의회가 다음달 31일까지 위법과 부당행위 대한 시민의 제보를 기다린다

시 의회는 오는 11월 7일부터 17일까지 11일간 진행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민제보를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제보 대상은 시정과 교육행정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나 예산낭비 사례, 시책개선을 위한 건의, 기타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 등이며 제보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시 반영하거나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된다.

제보는 10월 31일까지 시의회 홈페이지, 이메일, 전화, 우편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제보자의 인적사항은 비공개로 처리된다.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은 “이번제보는 행정사무감사에 보다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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