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기각돼" vs 맥쿼리 "규제 필요성 인정, 법률만 없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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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기자
입력 2018-09-1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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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랫폼 "맥쿼리, 악의적 언론 플레이 중단해야"

  • 맥쿼리 "감독 당국에 제도 개선 요구할 계획"

[사진=플랫폼파트너스 자산운용, 맥쿼리자산운용 홈페이지]


맥쿼리자산운용이 플랫폼파트너스 자산운용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18일 플랫폼파트너스는 맥쿼리자산운용에서 제기한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주식 관련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이 기각했다고 전했다.

맥쿼리자산운용은 지난달 31일 플랫폼파트너스와 부국증권,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이들이 보유한 맥쿼리인프라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맥쿼리 측은 이들 3개사가 임시 주총 공동 의결권 행사를 목적으로 주식 대차거래를 했다고 주장했다.

플랫폼파트너스는 가처분 기각과 관련해 "맥쿼리의 가처분 제기는 회사 경영 개선을 요구하는 주요 주주에 대한 소위 '물타기식' 음해였다"며 "맥쿼리는 악의적 언론 플레이를 중지하라"고 지적했다.

맥쿼리자산운용은 "명문의 법률규정이 없어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시장에서 이 판결을 마치 면죄부로 잘못 받아들일 경우 자본시장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대차를 통한 의결권 행사 사례가 처음으로 드러난 만큼 감독 당국에 제도개선을 공식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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