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노인 단독가구 기초연금 월 최대 25만원 지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성남) 박재천 기자
입력 2018-09-18 06:4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은수미 성남시장.[사진=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시장 은수미)가 노인 단독가구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월 최대 5만원 올라 이달부터 최대 25만원을 지급한다.

노인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월 최대 7만원 올라 최대 40만원을 지급한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따른 조치다.

기초연금은 노후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월 소득 인정액 기준 하위 70% 이하의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노인 단독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이 131만원 이하인 경우, 노인 부부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이 209만6000원 이하인 경우에 지급한다.

급여액은 가구별 소득인정액, 국민연금 가입 기간, 급여액 등에 따라 1인 최소 월 2만5000원부터 차등 지급한다.

기초연금은 2014년 도입 당시 최대 수령액을 20만원으로 제한했다. 제도 도입 이후 이번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성남시는 만 65세 생일이 다가오는 어르신과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 활동을 벌여 제도를 미처 알지 못해 대상자가 기초연금 신청을 못 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에서 하면 된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기초연금 지급일은 매달 25일이며, 추석 연휴가 낀 이번 달은 21일 조기 지급한다.

한편 8월 말일 현재 성남지역에서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은 6만304명이다.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 11만8332명의 51%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