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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일 ‘일회용 컵 사용제한’ 규제가 시행됐습니다. 규제시행 45일, 소비자 10명 중 8명은 커피전문점 일회용 컵 사용 제한에 찬성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올 정도로 시민 의식이 개선됐습니다.
일회용 컵 사용제한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명 자원재활용법이 강화되면서 생긴 규제입니다.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매장에서 일회용 컵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1회 이용인원이나 면적, 위반 횟수 등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규제 시행 한 달을 넘긴 현재, 스타벅스코리아는 지난달 텀블러와 머그잔 등 일회용컵 대체 상품 판매량이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5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타벅스에 따르면 다회용컵을 이용한 음료 주문도 늘어, 올 연말까지 500만건을 넘어설 것이라고 합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올해 안에 전국 매장에 종이 빨대를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생산비용은 기존 플라스틱에 비해 5배 가량 비싸지만, 앞으로 종이빨대 사용이 보편화되면 비용은 더 낮아질 것이란 관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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