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관내 빈집 정비와 소규모주택 개발 쉬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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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김문기 기자
입력 2018-09-1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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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제정…이달 시행 예정

용인시청 전경


앞으로 용인시 ‘동(洞)’ 단위(읍·면 제외)지역의 빈집 가운데 붕괴위험이나 범죄 우려가 있는 집은 시가 직권으로 철거할 수도 있다. 또 노후불량 건축물이 많은 지역에선 안전진단 없이도 소유주들이 소규모로 재건축을 빠르게 할 수 있게 됐다.

용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용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가 지난 10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조례는 지난 2월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것으로 법령에서 위임한 빈집 정비와 소규모주택 정비를 위주로 구성됐다.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시는 내년 상반기에 빈집 실태조사를 하고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해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대상은 관내 동 단위 지역에 있는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빈집이다.

시는 빈집 가운데 붕괴나 범죄 우려가 있는 주택은 건물 소유자에게 건축법에 따라 시정토록 지시하고, 불응 시 소유자와 협의·보상 후 철거하거나 토지를 매입해 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 때 철거비와 폐기물 처리비는 건축물 보상비에서 공제된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민들이 낡은 주택들을 묶어 손쉽게 개발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있는데 일정 기준만 갖추면 사업을 추진할 있다.

 전체 건물의 3분의 2 이상이 완공 후 30년 넘은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지역에선 20인 미만 주민합의체로,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도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수 있다. 부지면적 1만㎡이상에, 조합을 결성해서 추진해야 하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에 비해 간소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 제정으로 빈집을 주차장이나 공원 등 기반시설로 활용할 있게 됐고, 재개발이 부진한 상황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근거가 마련돼 낙후된 구도심 개발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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