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형편상 결혼 미뤘던 부부 10쌍 예식비 전액 지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성남) 박재천 기자
입력 2018-09-14 08:3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성남시 제공]


경기도 성남시(시장 은수미)가 가정 형편상 결혼식을 미뤘던 부부 10쌍의 결혼식을 지원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사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내달 2일까지 ‘무료 시민결혼식’ 신청을 받는다.

결혼식은 오는 11월 24일 오전 11시 중원구 여수동 성남시청 1층 온누리에서 열린다. 가족과 친지, 하객 등 많은 사람의 축하 속에 화촉을 밝히게 된다.

성남시는 웨딩드레스, 턱시도 등 신랑·신부 예복과 메이크업, 사진·비디오 촬영 등 예식에 드는 비용 전액을 지원하되, 피로연은 본인 부담이다.

시민결혼식 희망자는 부부 중 한 사람이 기한 내 신청서를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내야 한다.

시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다문화가족,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80%) 순으로 대상 부부를 선정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