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알바' 하고보니 보이스피싱 사기범 전락…금감원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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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18-09-1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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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준생 속여 피해금 인출·전달책으로 이용

[사진=금융감독원]


#취업준비생 A씨는 온라인 취업카페를 통해 구직활동을 하던 중 '비트코인 거래소'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고액 알바 모집광고를 보게 됐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A씨에게 "코인거래자를 만나 서류에 서명을 받고 현금을 받아오면 된다"고 지시했고, A씨는 지시대로 현금 전달업무를 수행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코인 거래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였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한 A씨는 사기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20~30대 청년 구직자를 속인 후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전달책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를 예방하는 공동 캠페인을 집중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과 금융권은 한국청년회의소, 유명포털의 4개 취업카페 등과 협력해 오는 13일부터 11월까지 세달 동안 전국적으로 총 59회에 걸쳐 가두캠페인 실시한다. 젊은 층 밀집 지역, 대학가 인근 등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연루 피해사례, 범죄가담 시 처벌수위 등을 담은 리플렛과 기념품도 배포한다.

아울러 취업카페 배너홍보, 대학교 취업포털을 통한 카드뉴스, 웹툰 게시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수익 아르바이트·구직 광고의 경우 정상업체가 맞는지 방문 등을 통해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보이스피싱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엔 즉시 경찰청, 금감원 등 해당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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