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여고생 살인사건' 아빠 친구의 단독 범행 결론…"전문가 성적 목적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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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희 기자
입력 2018-09-1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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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피의자 숨져 '공소권 없음' 의견 검찰 송치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지난 6월 발생한 강진 여고생 살인사건에 대해 아빠 친구의 범행으로 결론을 내렸다. 전문가는 범행 동기를 성적 목적으로 의심했다.

11일 전남 강진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숨진 피의자 김모(51)씨의 범행 전후 동선과 김씨가 범행도구와 약물을 미리 준비한 점을 토대로 김씨의 단독‧계획범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피의자가 숨지면서 김씨를 이번 주 중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7월부터 두달여 간 프로파일러와 법의학자, 심리 전문가 자문을 받아 김씨의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을 조사했지만 시신이 부패한 상태로 발견돼 성폭행이나 폭행 흔적은 확인할 수 없었으나 골절과 흉기가 사용된 흔적이 없어서 사인은 질식사 가능성이 크다는 소견을 내놨다. 

또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성적인 목적이 의심된다는 전문가 소견이 있었으나 정확한 동기와 살해 수법, 사인 등은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김씨가 전남의 다른 실종 사건이나 미성년자 대상 범죄 등에 추가로 연루된 정황은 없으며 단독으로 범행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지난 6월 9일 김씨는 친구의 딸인 피해자 A양(16)을 학교 근처에서 만나 아르바이트를 제안했다.

김씨는 A양에게 우연히 마주친 것처럼 행동했으나 학교 위치가 중심가가 아니고 김씨의 평소 동선과도 맞지 않아 일부러 접근했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김씨는 이후 범행 이틀 전인 6월 14일 A양에게서 검출된 수면유도제를 병원에서 처방받아 구입했다.

범행 당일인 6월 16일 김씨와 A양이 만나는 것을 직접 본 사람은 없었으나 A양 휴대전화 위치 추적 결과와 CCTV, 블랙박스 등으로 확인된 김씨 승용차 동선이 유사했다. 또 김씨가 차량에 보관했던 낫자루와 집에 둔 전기이발기에서 A양의 DNA가 발견됐다. 김씨가 집에서 태운 탄화물 분석 결과 A양의 옷가지와 손가방 등과 동일한 종류임이 확인됐다.

경찰은 낫에서 혈흔이 발견되지는 않아 흉기로 쓰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김씨가 A양의 머리카락을 이발기로 삭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A양 실종 당일 A양 가족이 집에 찾아오자 달아났다가 다음날인 6월 17일 오전 집 인근 공사장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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