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분석: 망중립성] 트럼프 망중립성 폐지..."통신사 횡포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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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18-09-0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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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버라이즌 소방서 트래픽 차단..."돈 더내라"

  • - 유튜브나 넷플릭스 트래픽 속도 고의 조정도

 

[사진=바이두]


세계 최초로 망중립성 원칙을 폐기한 미국은 망중립성 원칙을 복원하자는 주장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주 정부에서 망중립성을 복원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됐고, 중소기업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망중립성 철폐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상원 의회는 지난달 31일 망중립성 원칙을 담은 법안을 가결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달 말까지 법안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망중립성 존폐 여부는 인터넷서비스 공급자(ISP)가 아니라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국 20여개 주 검찰총장단도 지난달 말 망중립성 폐기 결정에 대해 무효 소송을 냈다. 이들은 통신사들의 망 권리 남용이 시민을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말 망중립성 폐기안이 나온 후 미국 전역에선 중소기업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시위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

에르네스트 팰컨 변호사는 “미국 국민의 85%가 망중립성 폐기에 반대하고 있다”며 “연방정부에 달린 관련 댓글은 2400만건에 달하고, 수많은 소기업들도 이 철회 결정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망중립성 폐지 이후 우려했던 통신사들의 권한 남용 사례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미국 이동통신 1위 사업자 버라이즌은 지난 7월 말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에서 난 거대 산불을 진압하던 산타클라라 카운티 소방대원들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제한했다. 소방서 측은 버라이즌과 무제한 데이터 서비스 계약을 맺었지만 특정 기준을 초과하자 버라이즌이 속도를 200분의1로 줄여 소방 요원 지휘, 장비 투입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방서 측은 자신들이 더 높은 요금제에 가입할 때까지 버라이즌이 데이터 속도제한을 풀지 않겠다고 버텼다고 덧붙였다. 소방서의 이 같은 진술은 망중립성 원칙 폐기를 복원하기 위한 소송 증거로 법원에 제출됐다.

미국 통신사들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인터넷 접속 속도를 의도적으로 낮췄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미국 노스이스턴대학과 매사추세츠 주립대 앰허스트가 속도 측정앱으로 동영상 플랫폼의 속도를 모니터링한 결과, 버라이즌과 AT&T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유튜브,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비디오 등의 속도를 각각 8398회, 1만1100회 낮췄다. T모바일과 스프린트는 각각 3900회, 339회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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