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명박에 20년 구형…구형(求刑) 뜻은? '법적 구속력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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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8-09-0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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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례없는 부패 사건, 법의 심판 불가피"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20년을 구형하자, 구형(求刑)의 뜻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시작했다. 

구형이란 형사 재판에서 증거 조사를 마치고 검사의 의견 진술 후 검사가 판사에게 피고인에 대해 무슨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구형을 마치면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이어지는데, 판사는 검사의 구형과 변호사의 변론을 참고해 실제 형량을 결정해 선고하게 된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부패 사건으로 엄정한 법의 심판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어 검찰은 "이 사건은 권력형 비리 사건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면서 "무관하다고 강변하던 다스를 사금고처럼 이용하고 권한을 부당히 사용해 사적 이익을 취한 것이 드러나 대통령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여지없이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다스 실소유주 문제에 대해 검찰은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잘 알면서도 국민을 기만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제17대 대통령에 취임할 수 있었다"고 말했고, 각종 청탁 대가로 뇌물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부패 사건으로 엄정한 법의 심판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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