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결함·은폐시 피해액의 5배...‘징벌적 손해배상’ 실효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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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주 기자
입력 2018-09-0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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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일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서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 확정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이 6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 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아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현재 손해액의 3배로 제한되어 있는 배상한도가 5~10배로 상향조정된다. 또 제작사가 자동차 제작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늑장 리콜한 사실이 드러나면 앞으로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전검 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BMW 화재 사고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우선 제작사가 결함을 인지한 후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생명·신체·재산에 대해 손해액의 5배 이상을 배상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자동차 관리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집단소송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화재 등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차량의 판매를 중지하는 장치도 마련된다. 현재는 각 지자체장에게 운행중지 명령 권한이 있어 지난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장과 군수들에게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2만여대에 대해 운행중지를 요청한 바 있다.

자동차 제작사의 법적인 책임도 강화된다. 제작결함을 은폐·축소한 경우 매출액의 100분의3을 과징금으로 내도록 하고, 늑장 리콜 시 현재 매출액의 100분의1 수준인 과징금을 100분의3으로 높이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가 결함 조사를 시작하면 제작사는 결함 유무를 의무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관련 부품과 장비를 제공하도록 하는 근거도 신설되며, 자료를 내지 않을 경우 과태료도 더 많이 부과한다. 자발적으로 리콜을 하더라도 시정방법과 시정대수 등 적정성 조사를 받게 하고, 결함조사 착수 이후에 리콜하거나 정부가 강제로 리콜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적정성 조사를 받도록 했다.

국토부는 또 관련 부처가 자료를 연계해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소유자 보상을 전제로 화재차량과 부품을 확보해 조사에 활용하고, 체계적인 결함 분석을 위해 종합분석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전체 차량의 화재 비율에 비해 그 건수가 2배 이상이 되는 등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자동으로 결함조사에 착수하도록 하고, 브레이크 등 주요 장치에 대한 자동조사 착수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자동차안전연구원도 교통안전공단 내 부설 연구기관으로 재편한다. 특히 전문인력과 조직을 보강하고 △차량·부품구매 △장비와 시스템 구축 △인력보강을 위한 예산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 장관은 “리콜제도 개선에 대해 전문가·국회·언론 등에서 그동안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해 관계 부처 간 협업 체계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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