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의 5배 이상"...車 결함·은폐시 ‘징벌적 손해배상’ 실효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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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주 기자
입력 2018-09-0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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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일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서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 확정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보고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자동차 관련 법을 개정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전검 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우선 제작사가 결함을 인지한 후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생명·신체·재산에 대해 손해액의 5배 이상을 배상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자동차 관리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집단소송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화재 등 공중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차량의 판매를 중지하는 장치도 마련된다. 현재는 각 지자체장에게 운행중지 명령 권한이 있다.

제작사의 법적인 책임도 강화된다. 제작결함을 은폐·축소한 경우 매출액의 100분의 3을 과징금으로 내도록 하고, 늑장 리콜 시 현재 매출액의 100분의 1 수준인 과징금을 100분의 3으로 높이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제작사에 대해 결함 관련 차량·부품 및 장비 제공 요청의 근거도 신설된다. 앞으로 제작사는 정부의 결함 예측과 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도 상향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또 소유자 보상을 전제로 화재차량과 부품을 확보해 조사에 활용하고, 체계적인 결함 분석을 위해 종합분석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차량 등록대수 대비 화재 건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자동으로 결함조사에 착수하도록 하고, 브레이크 등 주요 장치에 대한 자동조사 착수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자동차안전연구원도 교통안전공단 내 부설 연구기관으로 재편한다. 특히 전문인력·조직을 충분히 보강하고 △차량·부품구매 △장비와 시스템 구축 △인력보강을 위한 예산도 대폭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리콜제도 개선에 대해 전문가·국회·언론 등에서 그동안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해 관계 부처 간 협업 체계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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