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키스패너 학대 의혹' CCTV, 어린이집에는 있는데…왜 유치원에는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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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준무 기자
입력 2018-09-0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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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 2015년 설치 의무화…유치원은 학부모·교사 동의 받아야

[사진=아이클릭아트]


2년 전 경기 남양주시 한 유치원에서 발생한 '멍키 스패너 학대 의혹'이 재점화되고 있다. 5일 의정부지방검찰청은 해당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학부모 5명은 해당 유치원 교사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A씨가 5세에 불과한 원생들의 손가락을 멍키 스패너 사이에 끼우는 등 학대를 저질렀다는 주장이다. 반면 A씨는 "신체적인 접촉은 결코 없었다"며 "멍키 스패너 같은 공구는 아이들 앞에서 꺼낸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아이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진술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지난해 9월 A씨를 무혐의 처분됐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이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했다. 법원이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결정함에 따라 검찰은 최근 해당 사건을 형사3부에 배당했다.

이 사건을 두고 논란이 해소되지 않는 이유는 해당 유치원 교실 안에 CCTV가 없었기 때문이다. 아동의 진술은 부모나 경찰 등 성인의 암시를 통해 왜곡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교직원에 의해 아동학대가 신고된 경우는 전체 사건 중 8.4%에 불과하다. 학부모가 자녀의 진술 외 증언이나 사건의 정황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음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 소관인 어린이집은 2015년 CCTV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교육부 소관인 유치원의 경우 학부모나 교사의 동의를 받아야 설치가 가능하다. '멍키 스패너' 사건 당시 전체 공립 유치원 중 교실 내 CCTV를 설치한 곳의 비율은 3.8%대에 불과했다.

그러나 CCTV 설치가 아동학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 또한 수차례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CCTV 설치 의무화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수단이라기보다는 그러한 사고의 예방 및 사후대응을 위한 보충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하게 전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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