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영의 아주-머니] 여성 평균수명 긴 만큼 노후 준비도 달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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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18-09-0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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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여성의 기대수명은 남성보다 6년 정도 더 길다. 보통 커플이 결혼할 때 남자의 나이가 더 많으므로, 아내들은 10년 가까이 혼자 지내야 하는 셈이다.

문제는 '혼자 될' 미래를 대비해 노후를 준비하는 여성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20~30대에 열심히 일한다고 하더라도 잦은 이직과 경력 단절로 중간에 수령한 퇴직금은 생활비나 자녀 교육비로 소진해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개인연금 가입자도 남성보다 여성이 적다. 결국 상대적으로 경제활동 참여율이 낮은 여성은 노년 생활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게 된다.

전문가들을 지금이라도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에 가입할 것을 추천한다.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면제된 전업주부도 임의가입제도를 활용하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국민연금 재정상태에 대한 불안감으로 '국민연금 폐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아무리 수익률이 낮다고 해도 물가상승률만큼 연금액이 오르고 낸 돈보다 1.2배~4배 더 받게 돼 사적연금보다 훨씬 수익률이 높다. 안정적인 노후소득원을 확보하겠다는 생각에 임의가입자들도 꾸준히 늘고 있다.

전업주부는 임의가입인 만큼 여유자금이 있으면 국민연금 선납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만 50세 이상 전업주부라면 최대 5년까지 가능하다. 경력단절여성은 국민연금 최소가입 기간 10년을 못 채운 경우가 많은데 추후납부제도를 이용하면 부족한 기간만큼 연금 월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고 연금 수령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출산 크레딧' 제도도 있다. 2008년 이후 자녀를 둘 이상 출산했을 경우 국민연금 추가가입 기간을 인정해 준다. 자녀가 두 명이면 12개월, 3명 이상이면 1인당 18개월을 추가로 인정돼 최대 50개월이 인정된다.

부부의 나이가 모두 60세가 넘었다면 주택연금을 고려해볼 만하다. 9억원 이하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 모두 사망할 때까지 연금이 지급돼 어느정도 안정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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