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부동산금융 법규 과정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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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기자
입력 2018-09-06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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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집기간은 5일부터 26일까지

 

금융투자협회 로고. [사진=금융투자협회 제공]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이 내달 부동산금융 법규 과정을 개설한다.

금투협은 내달 16일부터 부동산 금융 법규 집합 교육 과정을 연다고 5일 밝혔다.

이 강좌는 부동산 규제 종류와 부동산 금융거래 사례를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단기 교육 과정이다.

대상은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신탁회사를 비롯한 금융투자회사 부동산 거래 관련 업무 종사자다. 부동산 금융거래 관련 법규와 법적 쟁점을 익히기 쉽도록 구성됐다. 이를 통해 프로젝트 구성, 거래구조 창출을 비롯한 실무 능력이 향상되리라 기대된다.

교육기간은 10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이며 5일간 21시간동안 진행된다. 금융투자교육원에서 매주 화·목에 야간으로 열릴 계획이다. 교육생은 9월 5일부터 9월 26일까지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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